외국인 동포정책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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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동포정책 대전환
  • 설동본기자
  • 승인 2006.06.0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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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정책위 구성 폭넓은 인권보호

중국.구소련 동포 방문취업제 도입 추진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획기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외국인 인권 증진 및 사회통합적 정책 운영.관리를 핵심에 두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은 역사적 진보의 흐름”이라며 “여러 부처가 맡고 있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공유하고 통합.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심의, 확정하고 이를 총괄하기 위해 22일 국무총리와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자부 등 17개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7명 등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발족했다.

확정된 새 외국인정책 기본방향에 따르면, 우선 중국동포와 옛 소련동포에게 1회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 발급하는 등 방문취업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지난 3년간 3배 가량 늘어난 외국인 가정 보호와 정착 지원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난민 인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난민 인정 신청 상한을 폐지하고 해외 대학 졸업 예정자를 위한 인턴비자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하고 ‘외국인의 날’도 지정된다.

정부는 “정책 총괄기구가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는 것보다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성을 유지하며 조정하는 자문 기능할 것”이라며 “기구의 능률을 위해 법무부가 정책 중심부처가 되고 각 부처 실무 전문가.책임자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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