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호] 동포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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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 동포뉴스 브리핑
  • 오재범기자
  • 승인 2006.04.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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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학원, 한국어 일본어 병용수업 정착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병용하는 수업이 오사카시 니시나리구(西成區)에 있는 금강학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병용수업을 통해 재일동포는 일찍부터 한국어를 피부로 접하고 본국 아이도 낯설은 일본어를 자연스레 익힌다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학생도 늘어나고 있다.

초등학교 전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일본어로 질문하고, 한국어로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이에 학생들이 일본어로 대답하면 교사가 바로 한국어로 복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시험문제도 일본어와 한국어를 병기하여 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단신문 www.mindan.org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방식 전면변경

4월 1일부터 미국취업이민 청원서는 네브라스카로, H-1B 등 비이민 취업비자는 버몬트 서비스 센터로만 접수해야 하는 등 취업비자 및 취업이민 신청서 접수 방식이 전면 변경된다. 이민국은 이민신청서류를 종류별로 한군데로 모아 처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쉽게 통제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민수속 특화’(Bi-Specialized Adjustment) 방안의 1단계 계획을 전격 시행에 돌입하고 있다.              US데일리뉴스 www.uskorea.com

영국 영주권 취득 연한 5년으로 연장

영국 홈 오피스(the Home Office: 내무부)가 영주권 취득 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늘이는 등 변경된 노동허가영주권 관련법을 오는 4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노동허가(취업비자 : work permit)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기한과 조건 등이 그대로 유효하나 영주권 신청 자격이 ‘영국체류 5년’으로 늘면서 노동허가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단 노동허가를 가진 상태에서의 영국 입국 일자가 2002년 4월2일 이전이며 오는 4월3일 이전까지 영주권 신청서류를 제출했을 시에는 기존 법규(4년)를 적용받는다.      코리안위클리 www.koweekly.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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