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에서 차별받는 혼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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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에서 차별받는 혼혈인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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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인 미국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 태어난 ‘혼혈인’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국적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받게 된다. 한국 내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모가 정식 결혼 절차를 밟은 경우라면 이 역시 미국 시민권을 받는 데 어떠한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혼외로 태어난 후,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에게 외면당한 ‘혼혈인’들은 한국 내에서 아버지 없는 ‘혼혈아’로 살아가야만 한다. 한국 사회의 냉대 속에서 이들은 정신적,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되었고, 편견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아버지의 나라, 미국을 찾게 되었는데, 미국정부는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주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이 미국 시민권자의 혈육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다. 미국 부대에서 태어난 경우라면 출생증명서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모나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라 자격 여부를 심사 받게 되고, 이를 통과했을 경우 혼혈인 및 그 가족들의 미국 이주가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혼혈인의 한국인 어머니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혼혈인이 미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 후 시민권을 부여받은 다음에서야 어머니를 초청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영주권’으로 체류를 인정해 준다고는 하나, 정식 시민으로는 즉각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이와 같은 방침은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어머니의 나라에서도 차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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