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불법입국 통제에 '당근.채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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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불법입국 통제에 '당근.채찍'
  • 연합뉴스
  • 승인 2006.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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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부실업무에 가.감점..인사평정 반영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외교통상부가 위.변조된 서류를 이용해 여권이나 사증(査證.비자)을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직원들에 대해 일종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새해부터 133개 재외공관 및 직원들이 여권.사증과 관련한 위.변조 사례 등을 적발할 경우 가점을 부여, 인사 및 업무평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허위서류 제출자 적발 ▲여권 위.변조자 적발 ▲사증관련 브로커 적발 등 총 6개 항목의 가점항목을 만들어 4∼6점의 평점을 주기로 했다.

   반면 사증발급규제자에 대해 재외공관에서 임의로 사증을 발급하거나 관련 지침을 위반해 사증을 발급하는 사례 등 부실업무에 대해서는 4∼6점의 감점항목을 만들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외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위.변조 서류를 통한 입국자가 국내에 일단 들어올 경우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재외공관과 직원들에 대한 일종의 '당근'과 '채찍'을 통해 불법입국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 같은 평가를 위해 국가별 사증발급 건수, 불법체류자 현황, 위.변조 여권 적발현황, 입국거부 현황 등을 기초로 133개 재외공관을 가, 나, 다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해 동일그룹별 절대평가를 하기로 했다.

   국내 불법체류율이 가장 높은 '가' 그룹에는 선양.상하이.칭다오.광저우(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인도(뭄바이), 베트남, 태국 등 총 28개 공관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또 불법입국자 적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과 정부 각 부처의 행정전산망을 연결한 'e-consul' 시스템상에 각 공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체 규제자 명단과 법무부 입국규제자 명단에 등재된 인물의 사증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의 사증발급 업무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부패신고 코너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직원들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lkw777@yna.co.kr
  (끝)

등록일 : 01/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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