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피해’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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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 우려 목소리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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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국적상실자 모두 체류제한
미주총연 “재외동포법 시행령 지켜보겠다”

지난 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재외동포법 파동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동포사회에서는 이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종합부동산세법 통과에 반발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참석의원 153명은 전원찬성으로 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특별법 등 86건의 의안과 함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이법의 혜택제외대상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자뿐 아니라 국적상실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두개의 국적중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자는 그 대상이 주로 국내거주 미성년자들이지만 한국국적을 지니고 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할때 발생하는 국적상실자는 대다수가 해외거주 동포들이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지난 9월초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재발의했다. 같은 시기에 열린우리당 김성곤의원은 당론을 담은 개정안을 냈었다. 혜택대상의 범위를 놓고 서로 맞서던 두개의 법안은 지난달 열린 법사위를 거치면서 단일안으로 만들어졌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 단일안은 홍준표의원안을 골격으로 했지만 김성곤의원이 주장한 국적상실자를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때문에 김성곤의원안이 홍준표의원안이라는 겉옷을 입고 있는 타협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적을 이용한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김성곤의원은 이에 대해“기존의 두 의원안이 문리해석상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에 대한 체류자격을 무한정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돼 과잉입법소지가 있었다”며 “병역의무 이행기간인 18~35세 사이에만 체류자격을 제한하는 쪽으로 수정하도록 법무부와 함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 회장 김영만)은 지난 8일 휴스턴 회의에서 “일단 우려할 법이지만 앞으로 지켜보겠다”며 “후속으로 마련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고 대응방안 논의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는 미주총연 김재수 고문변호사는 “국내 병역기피자들을 규제하겠다는 법 취지와는 달리 현재 피해를 입은 몇몇 재외동포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즉각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완기자 oniva@freechal.com
이혜경기자 innis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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