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변호사, 외국적 입주거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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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변호사, 외국적 입주거부 제소
  • 연합뉴스
  • 승인 2005.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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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일본 오사카(大阪)시 거주 동포 2세 변호사 강유미(40.여)씨가 최근 외국적이라는 이유로 시내 임대주택의 입주를 거부한 집주인과 오사카시를 상대로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4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기관지 민단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변호사회 소속인 강씨는 오사카시가 입주차별방지를 위한 실효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집주인과 함께 모두 550만엔(4천7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집주인에 의한 입주거부 행위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헌법 14조 1항 및 국제자유권 규약이나 사회권 규약, 인권차별철폐조약을 위반했다는 것.

   강 씨는 "지금까지도 많은 선배와 친구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며 "재일동포가 겪어온 고난의 역사를 생각해서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의 직무인 인권보호의 관점에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올해 1월 친구와 함께 입주할 집을 찾았다. 입주하기 위해 계약금 등을 지급하려는 시점에서 집주인은 "과거에 질서를 안 지키는 중국인이 입주했던 적이 있어 입주자들이 외국인 입주를 강경히 반대하고 있다"며 입주신청을 거부했다.

   집주인은 "입주조건이 가족단위로 한정된 것"이라고 국적차별을 부인하고 있지만 중개업체는 "가족 한정이라고는 들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친구끼리 입주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씨는 1989년 대학원에 다닐 때도 고베(神戶)시내에서 한국적이라는 이유로 민간주택 입주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

   한편 오사카시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민간 임대주택의 입주를 거부당한 동포 2세 고(故) 강건일씨가 1993년 지방법원에 제소해 손해배상을 받은 바 있다.

   ghwang@yna.co.kr
  (끝)

등록일 : 12/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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