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 내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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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위원회 내일 출범
  • 연합뉴스
  • 승인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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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대상 사건 신청 접수 개시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송수경 기자 = 일제 강점기 이후 현대사의 각종 사건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게 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1일 정식 출범,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15명으로 구성되는 과거사위 위원중 청와대와 대법원 추천 위원 7명은 결정됐으나, 국회 추천몫 위원 8명의 본회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사 위원 인선이 완료되지 않아 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못하지만, 법령에 따라 과거사위는 12월1일자로 정식 출범, 진실규명 대상사건 접수에 착수하는 등 활동을 개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추천 위원 4명은 위원장에 내정된 송기인(宋基寅) 신부를 비롯, 김동춘(金東椿) 성공회대 교수, 최일숙(崔一淑) 변호사, 안병욱(安炳旭) 가톨릭대 교수이며 대법원 추천 위원 3명은 안경환(安京煥) 서울대 법대교수, 박보영(朴保泳) 변호사, 오진환(吳振煥) 변호사가 각각 확정됐다.

   국회 추천몫중 열린우리당은 김갑배(金甲培) 변호사, 김경남 목사, 법타 스님, 김영범 대구대 교수를, 한나라당은 이영조(李榮祚) 경희대 교수, 박준선(朴俊宣) 변호사, 하광용 변호사를, 민주당은 김영택 한국역사기록연구소장을 각각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각 당의 피추천 위원들의 서류 제출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오는 8, 9일께 본회의에서 인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위원 진용이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채 과거사위가 출범함에 따라 진상 규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과 관련, "진실규명 신청 접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 활동 개시에 따라 전국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의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일반인으로부터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내년 11월30일까지 1년이며, 신청은 해당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실규명 신청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가 할 수 있다.

   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 터 직접 전해들은 자가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로 신청할 때는 대 표자를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 사건은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6.25 전쟁시기의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한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및 조작의혹 사건 등이다.

   신청된 진실규명 사건은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기각 여부가 결정돼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해자 개인에 대한 화해, 명예회복, 보상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jaehong@yna.co.kr
   hanksong@yna.co.kr
  (끝)

등록일 : 11/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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