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정.전담기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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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제정.전담기구 설치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0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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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정책 포럼 한 목소리, 외교부는 '난색'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현재 재외동포 문제 핵심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동포 전담기구의 시급한 설치이다."

 동포문제 전문가들은 해외교포문제연구소(소장 이구홍)가 25일 종로구 낙원동 크라운호텔에서 개최한 2005 동포정책 포럼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김봉섭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포럼에서 '한국 주요 정당의 교민정책 비교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을 발의했고, 권영길 민노당 의원이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제출한 것을 계기 삼아 외교통상부는 자신들이 재외동포의 총괄부서라는 점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외교부 내 재외국민 영사국을 '재외동포정책실'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은 국적의 종류 또는 국적 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장기체류자들에게 교육과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법이고, 재외동포기본법(안)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자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법이다.

   김 연구위원은 "두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안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하나같이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독립기구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훈 재외한인학회 회장은 "국회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동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계속 반대로 일관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 만이 해결의 열쇠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산하 전담 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유명무실화 된지 오래됐다"고 밝힌 뒤 "재외동포재단의 역할 강화를 내세우며 전담기구 설치를 반대하는 것도 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배덕호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대표는 "국제법과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사사건건 외교부 혼자만 반대 논리를 펼치는 데 이는 동포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직무유기"라며 "세계화에 맞는 전향적인 동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장철균 외교부 본부대사는 "앞으로도 외교부의 성토는 계속될 것이고 달게 받아들이겠다"며 "그러나 동포 정책과 법적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법 제정은 한국국적 보유 한국인과 타국 국적 보유 한국인에게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면 다른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장 대사는 "동포 병역, 교육, 문화 등 동포 관련 모든 문제를 하나의 기구에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라며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둔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 참가한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7월이면 중국이나 러시아 동포에게도 사회에 반하는 일이 아니면 모든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자유왕래를 전면 실시하도록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동포 관련 학자와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한 이 포럼은 재미, 재중, 재일동포사회의 현실과 당면과제를 주제로 26일까지 계속된다.

   ghwang@yna.co.kr
  (끝)

등록일 : 11/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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