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방문.취업비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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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방문.취업비자 추진
  • 이혜경기자
  • 승인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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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년간 입출국 자유롭게 ... 쿼터제 발급 등 검토

법무부가 중국과 옛 러시아 지역의 동포들에 대해 5년간 입출국과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H-2)’를 신설,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중국과 옛 러시아 지역의 동포는 취업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 친족의 초청, 국내 호적에 등록된 자, 또는 독립유공자 자손에 한해 비자를 전환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동포와는 다른 제한을 두고 있다.

지난 6일 법무부의 ‘외국국적 동포 정책방향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동포는 1회 방문시 최장 2년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비자 유효기간인 5년 동안은 입·출국도 자유롭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최근 주례보고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로부터 방문취업제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좋은 제도니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몇 달간 법무부는 비자발급 방안에 대해 내부 의견조율을 마치고 관련부처인 노동부, 외교통상부 등과 협의중에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관련부처 과장급 실무진 회의를 지난 4일 가졌다.

노동부는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외교부는 각 나라정부와의 외교마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일단 준비된 법무부의 안건들이 크게 고쳐지지 않고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앞으로 국장, 장관급 회의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청와대의 주례보고가 있은 후 법무부는 부처협의 등 관련 일정을 앞당기고 내년 상반기 안에 제도를 완성,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작성한 안건에는 ‘방문취업비자(H-2)’가 신설되면 비자쿼터제를 운용토록 했다.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자발급 대상자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희망자들이 많을 경우 한국말 시험 성적순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첫 해에는 3만명 안팎에게 비자를 발급할 계획으로 비자 발급 대상자수는 매년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정하며, 동포의 총 체류인원이 기업의 해외인력 총수요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라별 비자발급 대상자수는 경제수준과 동포 인구수에 따라 배정될 예정으로 중국동포 80%, 나머지를 옛 러시아 지역의 고려인에게 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로 강제추방된 동포에 대해서도 1∼2년의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방문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중국과 옛 러시아 동포들의 자유왕래 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중에 있는 중국동포의 집 김해성 목사는 “이번 발표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닌 미봉책이며 자유왕래가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 밝히고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단식농성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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