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법무부 재외동포특례법 추진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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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법무부 재외동포특례법 추진에 반대
  • 중앙일보
  • 승인 200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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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11월11일자 중앙일보 1면기사입니다. 특별히 우하단에 박스까지 쳐서 낸 특종기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9일후인 11월20일 오피니언면에 외교부 이주과장 이름의 반박기사가 올라와있습니다.<편집자>

<워싱턴=김수길 특파원, LA지사=한용택 기자>< /FONT> 내년 7월 시행되는 재외동포특례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과정에서 입법 자체를 반대해온 외교통상부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우리 정부의 법률시안을 보여주며 해당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등 외교관례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외교부는 “미 국무부의 반응을 파악해 보고하라”며 주미 대사관에 보낸 지시전문에서 “법무부의 법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외교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전제, 미국 정부로부터 반대의견을 받아내도록 은연 중 유도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8월 초순과 10 초순 두 차례 지시전문을 받은 주미대사관은 미 국무부 영사과에 법안 시안 전문을 넘겨주고 논평을 구했고 미측은 “외국의 입법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관례가 아니다”고 거부했으나 우리측이 거듭 요청하자 결국 지난주 문서로 된 논평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미측은 4개 항으로 된 논평 중 1항에서 “주미 한국대사관과 한국 외교부의 반복된 요청에 의해 논평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입법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의사는 없다”고 밝히고 다시 4항에서 “한국의 입법에 논평할 기회를 줘서 감사한다”면서 법안에 부정적이란 견해를 붙였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외교부 행동이 지나쳤던 것은 사실”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다만 우리 외교부가 받은 논평은 미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해 미 국무부 영사과측이 공식이 아닌 관계자논평으로 대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 된다. 입법추진에 관여했던 한 이사는 “지난달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특례법 추진에 대한 항의서한을 보낸 것은 사실상 외교부가 중국 정부에 요청해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안반대를 위해 외국정부까지 동원하는 것은 굴욕적 처사로서 도를 벗어난 부처이기주의가 한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외교부의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미정부측에 특례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논평을 해달라고 요구한 일은 전혀 없다”면서 “법안 전문도 주한 미대사관이 전문 번역해 본국정부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적 대신 혈연을 기준으로 한 특례법이 외교 분쟁의 불씨가 될 게 뻔한 상황에서 사전에 상대국에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중국정부 설득도 법무부 수뇌부가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동포의 국내 경제·사회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특례법안은 국회와 정부 내부에서 논란 끝에 해외동포들에게 공직 취임자격을 부여키로 하는 당초의 내용이 삭제된 뒤 법무부에 의해 지난 9월 29일 입법예고 됐으며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99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교부 재외동포법 타국 의견 요청
외교마찰 방지위해 국제관례 따른 것

중앙일보 11일자 1면 ‘외교부 재외동포특례법 추진에 반대’기사에 대해 외교부 실무자로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기사는 “외교부가 재외동포 특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법률시안을 보여주며 해당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등 외교관례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 국가가 자국내 외국인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국내문제가 아니고 민감한 국제문제다. 특히 국가간 인적교류가 많은 유럽 등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외교문제로 인식,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재외동포법적지위에 대한 특례법은 법적으로 다수의 외국국민이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제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동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미국·일본·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안보·경제 뿐 아니라 통일외교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다.

따라서 이들과 외교마찰을 빚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분쟁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협의는 꼭 필요한 절차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된 관행이다. 또 기사에 “중국정부가 재외동포특례법 추진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은 사실상 우리 외교부가 중국 정부에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재외동포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 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베이징(北京)에 있는 우리 대사관을 통해 동법제정이 조선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즉각 전달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외교부가 중국 측의 항의를 요청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실과 다른 것이다.

김일두<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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