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법 타진‘굴욕외교’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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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법 타진‘굴욕외교’논란
  • 장성순기자
  • 승인 2005.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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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감서 권영길의원 제기 ... 98년 미.중국에 의견 물어

외교부가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98년 재외동포법 제정을 반대하며 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중국과 미국에 타진해 ‘굴욕외교’를 벌인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법이 국내법이지만 적용대상이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관련국의 의견을 구하는 당연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98년11월7일자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출했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엔 98년11월5일 미 국무정책과장이 김성엽 주미대사관 총영사에게 보낸 답신에서 “일반적으로 외국 입법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지만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 답하기 위해 코멘트를 한다”며 재외동포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외교부는 권 의원이 국감에서 제기한 중국과 미국에 ‘수락’ 여부를 타진, 굴욕외교를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또 “재외동포법 뿐만 아니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국내법을 제정할 때 외국 대사관 등을 통해 의견을 묻는 관행은 당연하다”며 “거꾸로 다른 나라 역시 우리나라 외교부나 대사관에 의견을 물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허진 외교부 재외국민이주과 과장은 12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81년 당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평통)를 만들면서 해외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중국과 미국이 반대를 했지만, 외교부가 미국을 설득해 평통 미국해외위원회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외교부가 동포정책을 만드는 데 굴욕외교가 아닌 적극적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지가 최근 입수한 외교부 내부 자료인 ‘재외동포법 관련 주요 일지’에 따르면, 98년8월경 외교부는 재외동포법의 주요내용과 외교부의 반대 입장을 전제로 한 검토의견을 전 재외공관에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동포등록증 발급, 공직취임권 허용, 투표권 부여 등은 재외동포사회의 지나친 정치적 문제를 유발하거나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외공관에 미리 밝혀 사실상 반대의견을 유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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