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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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허용 방안 검토
  • 장성순기자
  • 승인 2005.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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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필한자 - 납세자

병역, 납세필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후 열린우리당 내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7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과 납세 의무를 완수한 국민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여 국제화 시대에 맞춰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해 해외에 있는 많은 유대민족의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규혁 병무청장은 김성곤 의원 질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병역의무를 완수한 국민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하며, 오히려 이것이 병역의무 완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여성 이중국적자의 경우 납세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자에 대해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김성곤 의원은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장과 재외동포정책기획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동포정책 생산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는 있기 때문에 향후 열린우리당의 동포정책이 이중국적을 허용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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