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입국 차단...건강 환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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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입국 차단...건강 환경지킴이
  • 이혜경기자
  • 승인 200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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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동물-식물 검역소]

   
▲ 검역소 직원들이 여행객들을 상대로 검역관련 홍보책자를 나눠주며 설명하고 있다.
“주위분들께 식물검역에 대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농업과 자연환경을 지켜 애국하는 길입니다”

인천공항의 식물검역소 임현동 검사장은 명함뒤를 아예 검역 홍보문구로 채워 넣었다. 임 검사장은 “무심히 여행지에서 먹던 과일을 가져온다거나 부모님께 드린다고 아무 인증도 없는 녹용 같은 보양식품을 들여오다 검역에 걸려 당황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며 “이 경우 안타깝지만 금지물품은 압수하고 폐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외국의 생과일, 열매채소 혹은 그것에 붙은 흙을 통해 해충이나 미생물 등이 반입될 수 있다”며 “검역에 협조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생태계 전체를 보호하는 일이니 반입 금지품목을 주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임 검사장은 “공항 이용자가 하루 평균 7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들 모두를 검역원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강제적인 규제 이전에 여행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모든 국제공항에는 세관(Customs), 출입국(Immigration), 검역(Quarantine)에 관한 CIQ라는 일정한 출입국 심사과정이 있다. 이중 검역업무는 크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염병이나 병원균에 대한 인체검역과 여행자들의 휴대물품과 관련해 농림부가 주관하는 동물, 식물 검역으로 나뉜다.

식물검역은 과실, 채소, 곡류로부터 종자, 묘목, 목재에 대해 이루어지며, 동물검역은 개, 고양이, 조류 등 기내탑승이 가능한 애완동물에서부터 말, 소, 관상용 동물과 폐사체, 동물 가죽, 알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 사람 및 동식물에게 치명적인 병원체를 전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다.

지난 상반기에 식물 검역의 경우 하루평균 150여건이 적발됐고 이중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은 경우도 300여건에 이른다. 동물 검역의 경우는 광우병, 구제역과 관련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 하루 평균 적발건수는 50여건 정도다.

동물 검역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검역탐지견이 도입되어 총 34마리 중 종견과 예비견을 제외한 17마리의 탐지견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 의한 적발이 전체 실적의 80%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객들은 각국 입국시 햄, 장조림, 녹용 등과 같은 동물성 식품과 생쌀, 야채, 과일 등의 가공하지 않은 식품은 원활한 검역 통과를 위해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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