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사기' 독립유공자 후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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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사기' 독립유공자 후손 입건
  • 연합뉴스
  • 승인 200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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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재중동포에게 한국국적을 신속히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독립유공자 후손이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재중동포를 상대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해준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인터넷에 독립유족회 관련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족회장 직함을 사용, 지난해 12월께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재중동포 엄모(48)씨에게 국적취득을 돕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그러나 엄씨에게 돈을 받은 뒤 별다른 조치없이 보훈처에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만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조부가 독립운동을 해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독립유공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강화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는 이와 함께 임시정부 관련 사업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며 200만원을 받아 홈페이지를 제대로 제작하지 않은 채 이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유족회에는 가입회원이 2천명이나 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나 그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호적부 기재 등의 방법으로 입증해야 국적 회복이나 특별귀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후손임이 입증될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도 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그 요건이 다소 완화돼 있다.

   kaka@yna.co.kr
  (끝)

등록일 : 08/3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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