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교류기금 갈등 (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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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교류기금 갈등 (교류재단)
  • 연합뉴스
  • 승인 200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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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법 제정 추진 ... 재단측 “재원확보 어려워져”

외교통상부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이 운영하는 국제교류기금을 ‘정부기금’으로 전환하려 하자 재단이 반박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국제교류 협력 증진 기금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자 재단도 ‘우리는 국제교류기금의 정부 자금화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가졌다.

외교부가 기금법 제정에 나선 배경은 해외 한국학 발전과 친한 인맥 구축 등을 위해 사용하던 국제교류기금을 외교부의 또 다른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 사업과 쓰나미 피해자 구호 같은 해외 원조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제교류재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금법 제정은 외교부가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궁여지책이라고 반발했다.

재단은 외교부가 지난해 국제교류기금을 재외동포재단 사업비로 전환하면서 국회 절차를 무시하는 바람에 국회가 예산안을 부결, 하마터면 재외동포재단 사업을 못할 위기까지 갔었다고 지적했다. 애초 기획예산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 재단의 주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기획예산처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던 재외동포재단 예산을 국제교류기금으로 충당해 사용할 것을 외교부에 권고하면서 비롯됐다. 외교부는 권고에 따라 법제처에 국제협력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현행법에 어긋나는지와 구체적인 운용 관련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안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도 통과되기 전에 예산안을 제출한 사실을 문제삼아 작년 11월 예산안을 부결시키고 말았다.

결국 지난 3월에야 재외동포재단 사업비 133억원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외교부는 한발 더 나아가 ‘국제교류 협력 증진 기금법’을 제정, 정부 기금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국제교류재단측은 재단이 독자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교류기금은 1993년 국제교류재단 설립시 안정적 재원과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국민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떼 적립하기로 재단법에 규정, 현재 2500억여 원이 쌓여 있다.

재단은 성명에서 “오는 5월부터 여권 발급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2년 후부터는 기금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며 “그나마 전문성이 확보된 재단이 시행하거나 추진중인 사업마저 위축 왜곡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또 “국제교류기금을 외교부가 관리하는 정부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 혁신 기조에도 역행하는 일로, 기금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대사를 지낸 김정원 세종대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변해 줄 학자를 배양해 온 국제교류기금을 보호하기는커녕 이 기금의 편법 사용에 앞장서고 있다”며 “외교부 주장대로 하다가는 결국 재원이 고갈돼 13년 간 공들여 쌓아 온 국제교류사업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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