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으면 이민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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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갚으면 이민 못간다
  • 김정희기자
  • 승인 200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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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교부와 공조 신용불량자 도피 이주 차단

은행 대출 등 빚을 갚지 않고 국외로 도피하는 도피 이민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권 신용관리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기획단과 금융감독원, 외교부 등이 함께 공조해 시행할 예정인 이 제도는 국외이주 신고단계에서 이주 희망자의 신용상태를 조회, 도피 이민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감사원 통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4년 2월까지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 중 1만2861명이 총 1조3685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캐나다로 투자이민을 떠난 471명의 경우는 1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음에도 1인당 평균 2억8천만원 이상을 갚지 않고 이민을 떠나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불량자의 국외이주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도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사에 진 대출금을 갚지 않거나 혹은 이민 직전에 대출을 받아 국외로 출국하지 못한다. 국외 이주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은행, 카드, 보험사 등의 대출금, 연체금 등 신고자의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도피 이민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개인의 해외 이주 신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동의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제정을 위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 임시방편으로 정보관리 규약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거액 환전자를 대상으로 금융채무 현황 확인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9일 한국은행은 이민자들에 의한 국외 재산반출이 올들어 단 3개월 동안 5천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김정희기자 hee@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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