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적법 발효…병역기피 봉쇄
상태바
새 국적법 발효…병역기피 봉쇄
  • 국민일보
  • 승인 2005.05.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사입력 : 2005.05.24, 18:50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한 새 국적법이 24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새 국적법은 부모가 유학생이나 재외공관원,상사주재원 등의 신분으로 외국에 일시적으로 머물던 중 현지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후가 아니면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전 국적법의 경우 병역의무가 생기는 17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해 재외동포가 되는 편법으로 병역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평소 하루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포기자가 지난 4일 개정 국적법의 국회통과 이후 급증해 6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서 1287명이 국적을 포기했고,재외공관을 통한 국적포기자는 533명에 달하는 등 모두 1820명이 국적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의 국적이탈자는 1343명이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국적포기자 1062명의 부모직업을 보면 상사주재원이 578명(54%),학계인사 275명(26%),국·공립대 교수포함 공무원 9명(0.8%),기타 자영업자 및 무직자,직업 미기재자 등이 2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새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성급하게 국적을 포기한 사람 가운데 국적포기 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128명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 국적포기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외국국적,호주이름 등을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김영석기자 yskim@kmib.co.kr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