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하루 1건 정도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신청건수가 6일 97건, 7일 47건, 9일 69건으로 증가하더니 10일에는 무려 143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국적포기 신청자는 11~20세가 83%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부모 직업은 교수 등 학계인사(41.1%)와 상사 주재원(40.6%)이 대부분이었고 공무원도 소수 포함돼 있었다.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해외 원정출산 등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부모가 해외에 단기 체류하는 동안 출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 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대를 반드시 가야 한다. 종전에는 이중 국적자가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출장소 관계자는 “국적포기자의 99% 가량이 남성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적포기의 주목적이 병역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적포기 사례가 속출하자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적포기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부모의 해외 단기 체류 중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의료보험 등 내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국내 학교도 다닐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