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경비 송금 까다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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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경비 송금 까다로워져
  • 김정희기자
  • 승인 200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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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 증빙서류 제출 시스템 강화

유학생들의 유학경비 송금 규정이 까다로워진다.

본국내 시중은행들이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을 통해 유학경비를 송금하려면 매년 1차례씩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해외유학 경비를 송금하려면 한 은행을 지정해 유학생의 입학허가서를 내고 거래를 시작한 뒤 매년 재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처음 거래 시작 이후로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최근 각 은행들이 서류 제출 규정을 강화하고 전산시스템까지 교체하는 등 명확한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맨처음 국민은행이 자녀의 해외 유학 증빙서류를 1년 넘게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송금 서비스가 거부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보완, 지난 29일부터 실제 적용하기기 시작했다.

이같은 은행들의 송금 규정 강화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변칙 송금에 대한 은행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학생 송금을 가장한 증여성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 준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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