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현안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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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현안 공개토론회
  • 김진이기자
  • 승인 200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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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귀국시 재입국.재취업 허용” VS 중국동포 “환영하지만 장애 많아”

체불임금 . 취업 지정알선 등 불합리 시정 요구

   
▲ 3월 17일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부 김양수 사무관이 공항에서 자진출국자들에게 발급하는 확인서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온 지 4년 됐다. 규정대로 출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집사람이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중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식당에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작년 추석 때부터 일한 월급을 아직 못 받았는데 갔다와서 받아낼 수 있을지.”

중국과 구소련 국적 동포들에 대해 올 8월 31일까지 자진귀국하면 재입국 기회를 허용하겠다는 법무부의 동포자진귀국 프로그램에 대해 동포들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재입국 가능성과 체불임금, 재취업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길시에서 왔다는 김동녁씨는 지난달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중국동포 현안문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자진귀국에 앞선 어려움들을 토로했다.

지구촌동포청년연대가 주최하고 중국동포타운신문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포자진 귀국 프로그램’이 가장 큰 쟁점으로 토론됐다.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부 체류심사과 김양수 사무관은 “이번 자진귀국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중국 동포 문제에 대한 장고의 고민을 거쳐 찾아낸 해법으로 공항에서 확인해본 결과 17일 현재 186명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출국을 했다”며 “다른 초청서류 필요없이 6개월후엔 입국이 가능하다는 법무부의 약속을 믿고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진귀국 프로그램에 대해 중국동포들과 동포관련 단체들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월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는 발표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법무부의 정책을 따르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한국정부의 정책이 다시 바뀌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있고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재취업이 가능한지, 밀린 임금과 임대보증금 회수 등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김사무관은 “소송, 산재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다는 걸 알고 있고 해결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하나의 케이스로 전체를 흔들려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중국동포로 가리봉에서 ‘풍무뀀젼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국옥현씨는 “자진귀국 프로그램 자체는 동포들에게 매우 환영할 만한 정책이나 노동부의 지정알선제, 의무 취업교육 등이 그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씨는 “브로커 때문에 중개알선제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현행 지정알선제로 취업이 어려우니 브로커가 성행하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 외국인력 정책과 윤영순 사무관은 “고용허가제가 겨우 7개월밖에 안된 제도로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 전제는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사무관은 체불임금 문제 등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요청하고는 있으나 안타깝다”는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동포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토론회 이후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중국동포 현안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3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대책위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의 현실적인 취업, 노동환경 방안을 모색하고 자진출국과 재입국에 대한 민간 차원의 활동, 중국 동포 지위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한 장단기적인 계획수립과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진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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