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중국동포 ‘법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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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중국동포 ‘법과 현실’
  • 김진이기자
  • 승인 200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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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을 찾은 11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일하면서 얻은 장애로 장애4급 판정을 받아 연금을 받고 있다. 비자를 계속 연장해오고 있는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너번 쫓아가야 한번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지난주 월요일엔 바쁜 날 왔다고 짜증을 내며 다음날 오라고 했다.”

하얼빈에서 왔다는 최용수씨는 고국에서의 11년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3월 17일  중국동포 현안문제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서울 크라운호텔 2층 회의실은 자리가 부족했다. 중국동포들은 일찍부터 참석해 3시간 여 동안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토론자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했다.

재입국과 취업문제는 중국동포들에게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관심사. 중국동포들은 법무부의 자진귀국 프로그램에 대해 일단 환영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풍무뀀점 국옥현 대표는 중국동포들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동포정책들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동포 한사람이 장어집에서 일하다가 고용주와 합의하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고용주에게 고용해지 허가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사유에 해고라고 적어주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곳에 일하기가 힘들어 인원감축이라고 적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고용주는 6개월동안 구직자를 소개받을 수 없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그 사람은 직장을 옮길 수 없었다. 정부가 한번 지정해준 직장은 아무리 적성에 안맞아도 참고 일하라는 게 지정알선제다.” 2000년 입국해 체불임금 700만원을 받지 못해 G1비자를 받아 출국을 준비중이라는 구정숙씨의 사정도 딱하기는 마찬가지.

“법에서 하라는 대로 자진출국도 할 생각이다. 그런데 아직 밀린 임금도 못받았고 G1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어 수입도 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 임금도 안주고 일도 못하게 하고.”

17일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노동부 담당 사무관은 신원보증제는 법무부 소관 사항이고 지정알선제는 브로커가 개입할 것을 우려한 제도이며 노동부 고용정책은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에 서비스업 등에는 중국동포들의 취업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와 법무부가 '내국인의 권리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중국동포와 내국인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사고하는 한 어떠한 좋은 정책이나 제도도 그 실효성에 의심부터 받게 될 것이다. 중국동포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이라면 한번쯤은 동포문제에 대한 진정어린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김진이기자 kjini@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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