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외국인 한국어능력 갖춰야 국내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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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외국인 한국어능력 갖춰야 국내취업
  • 김정희기자
  • 승인 200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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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는 여기서도 ‘예외’

오는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만 취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필수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 합격해야만 한다.

지난해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고용허가제 실시 1년 후부터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어능력시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 등을 감안해 고용허가제 시행 1년 후로 시행시기를 유예했던 것.

노동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한국어 능력 시험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이 제도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능력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어에 익숙한 중국 동포를 비롯한 재외 동포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내 취업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동포들에게는 이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 한국과 중국정부간에 고용허가제에 대한 MOU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중국동포들은 친인척 초청 등을 통해 어렵게 들어와 불법 체류자로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변통신’을 운영하고 있는 홍건영대표는 “머지않아 중국과 고용허가제에 대한 MOU가 체결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한국어에 능숙한 중국동포들은 타 외국인노동자들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이외의 나라 동포들의 경우 대부분 동포들을 위한 장기체류비자인 F4비자를 통해 한국에 취업, 체류가 허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 시행으로 일부 유리한 조건이 주어진다해도 명확한 근거없이 F4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여전히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노동부는 현재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은 난이도가 너무 높고 사회, 문화적 언어능력 평가에 치우쳐 있어 외국인근로자 선발 기준으로 활용하게 부적합하다’며 외국인근로자에게 적합한 수준의 시험을 개발, 시행하고자 실시 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김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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