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사할린.원폭피해자 구제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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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사할린.원폭피해자 구제되려나
  • 연합뉴스
  • 승인 200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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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정부가 17일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일본군위안부와 사할린동포, 원폭 피해자에 대해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한편으로 일본의 책임 문제도 정식 거론함으로써 이들 역사 희생자의 피해구제가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금까지 우리정부에 공식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15명이다. 이 중 현재 생존자는 12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피해자들이 최대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금도 피해 신고를 해오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 이후에도 상당시간 거론되지 않다가 1990년 국내 관련 시민단체들이 일본 총리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다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제안으로 민간차원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설립, 이를 통해 지원하는 편법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일부 한국인 피해자들이 이 기금을 수령했으나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7일 "당시 기금을 수령한 피해자 대부분은 기금의 성격을 모른 채 일본의 회유로 받은 것"이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통한 반성과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리정부는 1993년 5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시작했고, 이 법은 2002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개칭됐다.

정부에 따르면 확인된 신고자는 1인당 4천300만원과 함께 매달 7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임대아파트 등을 우선 배정받고 있다.

◇ 사할린 강제징용 동포 = 문제는 일제 하에서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됐다 해방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아직 사할린에 남아있는 동포들이다.

정부는 현재 3만6천여명이 이런 이유로 사할린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러시아 국적이 3만1천500여명, 무국적 4천여명, 북한국적 500여명이다.

학계에서는 1940년대에 사할린에 강제징용된 한인들은 15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10여만명은 해방 직후 일본으로 이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994년 정상회담에서 사할린 동포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협의하기 시작했고, 1994년 9월 '영주귀국 시범사업'에 합의했다.

경기도 안산에 500세대 규모의 한인아파트를, 인천 연수구에 요양원을 건립키로 하고 우리측은 부지를, 일본정부는 32억2천만엔의 자금을 부담하는 형식이다.

아파트는 1999년 완공, 그 이듬해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408세대 816명이 입주해 살고 있으며, 독신고령자와 지체부자유자 80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연 3억원을 지원하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영주 귀국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매월 1인당 및 세대당 15만원씩의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사망시 망향의 동산에 안치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1989년부터 일시적인 모국방문사업을 실시, 지금까지 모두 1만4천여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1998년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아직까지 귀국하지 못한 동포들을 위해 사할린에 한인문화센터를 짓기로 하고, 작년 8월에 착공식을 가졌다.

◇ 원폭 피해자 = 현재 히로시마 등 일본땅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 숫자를 2천200여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폭자 원호법'을 제정한 일본은 당초 속지주의에 근거해 일본내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만 건강관리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했으나, 한국거주 피폭자의 소송에 패하자 마지못해 법을 개정, 2003년 9월부터 한국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1인당 30만원씩의 원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피폭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은 일본에 건너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1천30명만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정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감안해 이 같은 일본정부의 조치가 미진하다고 판단, 한국에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폭이 증명된 피해자들은 연간 1인당 13만엔 내에서 일본측으로부터 국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0년 한일 정상간의 합의로 1991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가 내놓은 40억엔에 국고 보조금을 더해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전국 20여개 병원에서 피폭자 무료진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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