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항공기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승객이 소란, 음주, 흡연, 추행 및 폭행 등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는 현행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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