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병역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친권자 및 친지 등의 귀국보증서를 첨부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귀국보증제도와 이들이 귀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국보증인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토록 한 과태료제도를 각각 폐지토록 하고 있다.
현재 귀국보증서를 첨부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해외여행을 떠나는 병역미필자는 매년 10만여명에 달한다.
소위는 또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기존에는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한 이들로만 한정하던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을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중사 이상의 계급인 이들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장영달(張永達.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방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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