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재단사업비 교류기금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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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재단사업비 교류기금서 사용”
  • 김정희기자
  • 승인 200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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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 통일외교안보위원회에서 가결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예산을 앞으로는 국제교류기여금에서 사용하게 됐다.  올해의 사업비는 133억이다.

지난 2월 2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비를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 tion)이 관할하는 국제교류기여금에서 나눠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외교부의 법안을 참석 위원 14명 가운데 11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2월28일 법사위를 거쳐 4월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통외통위에서 부결된 이 법안은 외교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일부수정한 끝에 재차 상정한 것이다. 동포재단 이광규이사장은 한정된 기금을 두 재단이 나눠쓰게 되면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외교부안을 극력 반대해왔었다.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금에서 가져다 쓰는 것은 2003년 말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예산 편법운용에 해당한다”며 반대했었다. 그러나 이날 입장을 바꿔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동포재단의 부족한 예산 충당을 위해 일단 정부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가 이 법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고민해 제출한 개선안을 보완, 수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표결에서는 한나라당의 박성범 최병국의원만이 부표를 던졌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국제교류재단 권인혁 이사장은 “국제교류기여금은 오는 2007년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2년동안 한시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교류기여금은 준조세 폐지 방안에 따라 삭제할 방침이었으나 임시로 2년간 연장됐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동포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기여금 적립금 이자와 매년 발생하는 기금수입을 더한 금액을 나눠서 사용하게 된다. 적립금은 현재 2천520억원에 달하며 매년 신규 기금 수입은 300억원이 넘는다. 여권발급시 부담하는 국제교류기여금 인지세 1만5천원이 적립금의 세원이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비 규모는 약 130억원 정도이며 국제교류재단의 연간 사업비는 400억원 수준이다.

아 법안의 가결로 동포재단은 실망스런 분위기 속에서도 향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장철균 기획이사는 국회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효율적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외교부와 국제교류재단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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