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경찰. 한국학생 알몸수색하고 '발길질ㆍ뺨따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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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경찰. 한국학생 알몸수색하고 '발길질ㆍ뺨따귀'
  • 연합뉴스
  • 승인 200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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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5.02.24 06:54:56]



분말형태 영양보조식품 마약으로 오인받아(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 스위스 경찰이 현지에 입국한 한국 학생에게 알몸 수색을 포함한 과잉 검색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인 이모씨는 지난 18일 프랑스에서 기차편으로 스위스 북부의 바젤로 이동하던 중 국경 경비대에 끌려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알몸 수색을 받았으며 몇차례 뺨을 맞기도 했다고 스위스 한국 대사관측에 알려왔다.

이씨는 지난 20일 베른 주재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의 사이버 민원실에 올린 글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분말 형태의 영양보조식품이 마약의 일종인 헤로인으로 의심받았다면서 봉변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씨에 따르면 스위스 국경경찰은 바젤역 구내의 한 사무실로 자신을 끌고갔으며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으로 밝혀진 뒤에도 나체 상태에서 무릎을 꿇게 했으며 시키는 말에 즉각 따르지 않자 구두발로 몇차례 걷어차고 빰을 몇차례 때렸다.

이씨는 무혐의가 밝혀진 뒤 소지품을 챙기고 황급히 사무실을 나왔으며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정확한 신분, 연락처 등을 묻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했다면서 대사관측에 경위 파악과 대응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사관의 영사업무 담당자는 23일 연합뉴스 기자의 질의에 대해 바젤 지역 국경검문경찰을 접촉하여 사실확인작업중에 있으나 이들로부터 그 시각에 검문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열차 번호와 기타 상세한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 연락처를 포함한 이씨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스위스 국경경찰대가 아닌 바젤 지역의 스위스 일반경찰 또는 프랑스 경찰일 가능성도 있다며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1월에도 루체른을 여행하던 한국인이 상점에서 지불한 돈이 위조지폐로 오인돼 경찰에 끌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대사관측의 조치로 추후 사과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스위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2002년 현재 한국인 입국자수는 12만8천741명으로 19위이며 중국은 12만4천837명으로 20위다. 이는 스위스 호텔 투숙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출입국자수는 이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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