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일본입국 허용, 재일동포 출신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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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일본입국 허용, 재일동포 출신으로 한정
  • 연합뉴스
  • 승인 2005.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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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제정을 추진중인 북한인권법에 포함될 지원 대상 탈북자 중 일본입국 허용대상은 재일동포출신과 그 가족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의 북한인권법안 검토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자민당에 전달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8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정부가 제시한 유의사항을 반영해 이달중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유의사항에서 일본입국 허용대상을 "재일조선인(이었던 사람)과 그 가족"으로 한정하고 그 이외 탈북자는 "한국 등 제3국 이송을 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해외 주재 일본 공관에 보호를 요청한 탈북자에 대해서도 중국, 한국 등 관계국의 입장을 고려해 "의무화는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일본 입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본 국적자는 당연히 보호하고 ▲재일조선인 출신으로 모종의 사정에 의해 북한으로 건너간 사람과 그 가족은 개별 사정을 검토한 후 결정하며 ▲그 이외 탈북자는 제3국으로 이송할 것을 제시했다.

   또 정부개발원조(ODA)를 북한 인권개선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정불간섭' 원칙에 비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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