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도 강제동원 피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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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도 강제동원 피해 접수
  • 연합뉴스
  • 승인 2005.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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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공관에 '피해신고처 설치' 지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및 진상규명 신청 접수가 1일부터 공식으로 개시된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3일 전 재외공관에 신고처를 설치하고 재외국민들로부터 피해 신고 및 진상규명 신청을 접수토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전문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설치법 제12조에 의하면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자를 위해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두어 이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며 "외국 국적자를 포함해 관할지역 재외국민의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비롯한 전 세계 130개 재외공관에서는 피해 신고처를 설치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 신고 및 진상규명 신청 접수 작업에 들어간다.

   외교부는 1차 신고기간인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약 2개월씩으로 나눠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서 및 진상조사신청서를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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