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형자 국내송환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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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형자 국내송환길 열린다
  • 연합뉴스
  • 승인 2005.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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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 법무부 ‘유럽협약’ 가입 추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우리 나라 국민들이 국내 교도소로 이송돼 남은 형기를 복역할 수 있게 됐다.


또 수형자들이 이송된 이후 이들에 대한 사면, 감형, 가석방 등 권한을 우리 나라가 행사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선처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3일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자국민을 국내로 송환받아 국내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럽수형자이송협약(유럽협약)’ 가입 초청장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로부터 수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5년 발효된 유럽협약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 세계 57개 회원국이 가입했으며, 가입시 우리 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대부분의 국가와 수형자이송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본을 제외한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은 아직 유럽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정부는 이들 국가와는 개별조약을 추진중이다.


협약이 발효하면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제수형자이송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이송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송은 반드시 상대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국내로 이송된 이후 외국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되 유기형의 경우 형량은 25년을 상한으로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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