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차단 신여권 일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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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차단 신여권 일부 발급
  • 연합뉴스
  • 승인 200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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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관용 먼저..국내 일반인은 5월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신여권이 10일부터 외교관 및 관용을 대상으로 우선 발급된다.

   또 국내 거주 일반인에게는 금년 5월, 재외공관에서는 내년부터 신여권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위.변조 차단 새 여권

   외교통상부는 현행 사진부착 방식을 사진전사(轉寫) 방식으로 변경, 위.변조를 원천 봉쇄한 신여권을 10일부터 외교관 및 관용을 대상으로 먼저 발급한 뒤 발급장비 및 전산망 회선 확충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일선 구청에서 일반인에게도 발급할 예정이며, 재외공관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사진전사 방식은 초박막 필름에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 훈민정음, 거북선 이미지와 함께 다양한 문양을 넣고 특수렌즈로만 볼 수 있는 고스트(ghost) 이미지 등의 최첨단 보안요소를 다수 적용한 것이다.

   이 방식은 여권신청자의 모든 인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부합하는 기계판독을 가능토록 한 것으로 향후 지문, 홍체 등 생체인식여권 발급의 기본환경이 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자국과의 비자면제국에 대해 생체인식여권 발급을 추진중이다.

   이에 비해 사진부착식 여권은 수동으로 사진을 떼었다 붙이기가 쉬워 그간 한국 여권은 국제 암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위.변조 여권으로 통해 왔다.

   이로 인해 국내 여행객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현지에서 일단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등 불이익을 당해 왔다.

   외교부는 신여권 발급이 전면 시행되면 여권의 보안성이 한층 강화돼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인도가 크게 높아질 뿐더러 해외여행상 편익도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일반), 5년 이내(외교 및 관용) 등 2종류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사진부착식 여권은 동반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신여권은 이를 불허해 8세 미만의 자녀라도 반드시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사진부착식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kji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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