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도 정책개선 ‘국민제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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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도 정책개선 ‘국민제안’ 가능해진다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4.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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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 4월 7일 국무회의 통과…이달 안에 공포·시행

외국인 등록번호 있으면 국민신문고에서 정책 개선방향 등 제안할 수 있어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이 4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제안규정 개정으로 종전에 국민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던 것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안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그동안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국민으로 명시돼 있어, 취업·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책 개선의견이 있어도 정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번호는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된다. 

공무원제안규정도 개정돼 공무원들이 소속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더욱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듬어 정책에 반영하게 됐다”며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제안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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