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조치 거부한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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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조치 거부한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4.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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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 거부 또는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것”

법무부가 해외 입국자의 2주 격리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하고 소요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본국으로 송환된 8명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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