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 금지 및 제한 국가 40개국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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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 금지 및 제한 국가 40개국으로 늘어나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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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등 21개국…입국제한 홍콩, 영국, 오만 등 19개국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2월 2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기준,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이스라엘 등 21개국이며, 입국은 허용하되 그 절차를 강화한 국가들은 홍콩, 영국, 오만 등 19개국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원국인 중국에서도 산둥성, 랴오닝성 등 5개 성에서 외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외교부는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들은 입국금지국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을 지역 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몽골,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등 13개 국으로 가장 많다.

베트남은 대구․경북 거주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최근 14일간 동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 입국금지 조치를 25일부터 시행 중이며,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 발 입국자 또는 한국 경유자의 경우,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하게 했다.

싱가포르는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한 개인의 경우 입국이나 경유를 금지한다. 단,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27일 0시부터 시행했다. 홍콩은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을 허락하지 않으며, 홍콩거주자는 입국은 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했을 경우에는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필리핀은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26일부터 시행한다. 중동 지역에는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 5개국이 한국인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

바레인은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요르단에서는 23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모두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외 미주지역 미국령 사모아와 아프리카 모리셔스와 세이셸도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들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절차를 강화한 국가들을 지역 별로 보면 유럽 지역이 벨라루스,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6개국으로 가장 많다.

벨라루스는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하도록 했으며, 영국은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을 피하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하도록 요청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는 외교관 포함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한 뒤 유증상자는 2~7일 감염병원 내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4일로 변경 가능하다.

카자흐스탄은 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온 입국자의 경우에는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마카오, 대만,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5개국이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마카오는 지난 23일부터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은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태국은 경북,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 입국 시 발열,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 샘플 검사 실시 중이다.

인도는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출발하여 입국하거나, 2월 10일 이후 이들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중국, 홍콩, 일본,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발 모든 항공기 승객에 체열검사 등 검역도 실시 중이다.

이밖에 중동 지역의 오만은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 및 기관격리 14일 시행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대사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 등 조치를 시행 중이며, 카타르는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입국자들의 경우 일괄 시설격리 조치를 한다.

아프리카의 우간다는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했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하도록 했으며 모잠비크는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발열, 기침)이 있으면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한다.

이외 아프리카 지역에서 튀니지와 모로코도 최근 한국인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중남미의 콜롬비아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내 보건소로 이동하여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를 결정하며 파나마는 최근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은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한다.

파라과이도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이란에서 출발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 시 공항당국에 검역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중국 내 입국 절차 강화 지역

중국 내에서 입국 절차가 강화된 곳은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모두 5개 지역이다.

산둥성에서는 칭다오 류팅공항의 경우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거주지가 없는 경우) 조치하고 웨이하이공항에서는 국제선 탑승객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한다.

랴오닝성에서는 다롄공항 입국자는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해야 하며 랴오닝성 선양공항에 내린 여행객이나 무증상자는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 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송 한 뒤 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사업장 격리, 또는 호텔 격리 관찰한다.

지린성 옌지공항이나 장춘공항에서는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집중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하고 확진자 탑승 확인시 전원 격리소 집중격리에 들어간다.

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은 모든 국제선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조치를 결정했다.

푸젠성 샤먼공항은 국제선 탑승객의 경우 지정호텔로 이동해 건강체크 한 뒤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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