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ㆍ귀화 연계로 임시체류자 국적 신청 어려워 질 전망
법무부는 지난 7월11일 이민자 유입 구조를 체계화하고 귀화자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 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만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하도록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 ▲귀화ㆍ국적 회복 시 국민 선서 후 국적 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국민선서ㆍ국적증서 수여제도를 도입 ▲국가 안전 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저해자에 대해 귀화를 허가하지 않는 규정이 미비해서 개선 필요 ▲국적업무 관련 관계 기관의 협조 규정을 법정화▲국적 심의 위원회의 주요 내용을 국적법에 상향 규정 ▲귀화 요건인 품행단정의 구체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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