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1만7,000 여명 자진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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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1만7,000 여명 자진 출국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07.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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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 출국 불법 체류 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 중간 점검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 출국 불법 체류 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를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불법 체류 외국인 1만7,000 여 명이 자진 출국했다.

자진 출국자 현황을 보면 2015년 4~6월 8,644명, 2016년 4~6월 1만7,816명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6% 증가한 수치이며, 국가별 출국자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태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순이다.

이번 자진 출국 제도는 불법 체류 기간이 길고 짧은 것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 체류 외국인이 별도의 불이익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자진 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ㆍ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 자진 출국 제도 시행과 함께 불법 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등 단속 체제를 상시 가동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2015년 21만4,000 여명에서 2016년 6월말 기준 21만1,000 여명으로 감소시켰으며 ‘올해를 불법체류자 감소 원년’으로 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 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해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5년간 입국 금지 조치하고 불법 입국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해 엄중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올해 9월 말까지 자진 출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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