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소비자보호국 왕쇼우둥 처장과 주중한국대사관 김상용 노무관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왕쇼우둥 처장은 중국 신소비자권익보호법으로 인한 주요 변화로, ▴소비자권익 구체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사업자 의무화정책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 ▴온라인 쇼핑 등 신규 부문에 대한 문제 해결, ▴소비자협회의 사회적 감독기능 강화, ▴행정부서의 감독기능 제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언급했다.
왕처장은 “중국 소비구조 변화로 소비자권익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이 규정한 ‘7일내 환불보장 제도’, '사업자의 소비자안전보장의무, 결함상품의 리콜의무 등 의무화정책 강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은 1993년 최초 제정된 이래, 2009년 1차 개정, 지난해 10월 2차 개정을 거쳤다. 2차 개정된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시행일은 올해 3월 15일부터이다.
그 외, 올해 3월 1일부터는 중국의 노무파견 잠행규정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에 대해 김상용 노무관은 “최근 몇 년간 중국내 급등하는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노무파견 근로자를 활용해왔다”며 “이로 인해 직원과 파견근로자간 임금차별, 파견근로자 권익침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본 규정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무파견 잠행규정의 주요 내용으로, ▴임시직⋅보조직⋅대체직으로만 국한된 노무파견 형태, ▴파견근로자 비율은 파견근로자 포함 총 사용인 수의 10%로 제한 등을 꼽았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파견근로자를 많이 사용해왔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파견근로자 사용비율 역시 10%를 초과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상용 노무관은 “파견근로자 사용의 합리화, 외주를 가장한 불법파견 사용 자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사관리 재정비, 합법적인 노무파견회사 활용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한국상회] 한중 수교 다음해인 1993년 12월 10일 창립총회를 통해 중국 내 유일한 한국계 법정단체로서 공식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17개 지역, 700여 개 회원사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50개 지역, 6,500여 개 회원기업으로 구성된, 외국계로는 중국 내 최대의 경제단체로 발돋움하였다. 사업활동에서도 초기의 단순한 친목단체로부터 지금은 중국 각 지역에 투자사절단 파견 등 한중 양국간 투자무역 교류⋅촉진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 백서 발간 등 권익대변 활동, 나아가 CSR 백서 발간 등 중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 유도까지 종합경제단체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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