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중국 최저임금 5년 새 2배로 '뜀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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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중국 최저임금 5년 새 2배로 '뜀박질'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4.03.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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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수정, 교육과 성과형 급여로 생산성 제고 절실

중국내 최저임금이 뜀박질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2배가량 올라 중국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내수마케팅 업체와 생산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북경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 베이징시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2% 오른 1,560위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북경시 최저임금이 800위안이었던 것에 비해 2배정도 인상된 수준이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산둥성의 최저임금도 5년 전에 760위안이었지만 올해에는 1,500위안으로 상승하여 역시 2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 2014년도 베이징시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2% 오른 1,560위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북경시 최저임금이 800위안이었던 것에 비해 2배정도 인상된 수준이다(도표-북경시 최저임금 추이)
▲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산둥성의 최저임금도 5년 전에 760위안이었지만 올해에는 1,500위안으로 상승하여 역시 2배 수준으로 높아졌다(도표-산동성 최저임금 추이)

 

 

 

 

 

 





이와 함께 중국에서 최고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이는 선전은 올해 전년 대비 13%가 인상된 1,808위안을 기록, 중국내 최저임금 최고치를 경신하며 중국 전체의 최저임금 상승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서부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각광 받고 있는 충칭은 올 들어 19%(1,050위안→ 1,250위안)를 인상하여 2월말 현재 최저임금을 발표한 7개 지역 중 최고의 인상폭을 기록하였다. 산시(陜西)성은 올해 1,280위안을 기록했는데 이는 5년 전의 600위안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국에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정사항으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각 지방별로 수준과 인상시기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훨씬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인력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산재, 의료, 실업, 양로, 생육(출산/육아 관련) 등 5대 보험과 주택공적금 등 사회보장비용을 추가하면 근로자 고용에 따른 최저 비용은 20% 이상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임금부담이 5년 후면 현재보다 2배가 더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협 최용민 북경지부장은 “향후 중국 비즈니스의 성패는 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중국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제고, 성과형 임금제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한국과의 교차근무를 통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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