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위원 결원시 위촉,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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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위원 결원시 위촉,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3.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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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우상호 국회의원(서대문구갑·외통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결원 시 위촉을 위한 절차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은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그 위촉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자문위원의 결원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어, 현재 자문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수석부의장이 임의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 의원은 “이에 자문위원의 결원 시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문위원 위촉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제11조제2항 신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제11조제3항 신설) 등이다.

한편, 우리 헌법 제92조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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