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출입국기록 조회시 사후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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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출입국기록 조회시 사후통지 의무화”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1.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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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일 대표 발의

민주통합당 박영선 국회의원(구로을·법제사법위원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기록을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의 기관이 출입국기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처리담당자가 조회내역 등을 개인정보 주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출입국기록 정보는 입·출국의 자유 또는 여행의 자유, 사생활보호 등에 있어 중요한 개인정보”라며 “출입국기록 담당자나 제3자가 무단으로 조회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중대한 침해이며, 특히 수사기관 등에 의해 남용되는 경우에는 불법사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기록을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의 기관에서 출입국기록을 이용한 경우 해당 정보처리담당자는 열람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국기록이 제공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자에게 출입국기록을 제공한 사실 및 그 내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사기관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그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 주체에게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사실, 일시 및 그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와 관련해 “개인정보 통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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