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많은 국가 ‘한국어시험’ 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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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많은 국가 ‘한국어시험’ 못본다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2.01.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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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에 역점”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의 한국어 시험이 중단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가진 제 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 중앙부처 149개, 지자체 815개 등 총 964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1,938억원, 지자체 1,768억원 등의 예산이 소요된다.

법무부가 밝힌 주요 시행계획은 우선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을 위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계속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해 2012년도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근로자 5만7,000명의 적기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발굴해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외국 연구·기술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안 등을 도입한다.

다문화 지원 부문도 눈길을 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및 거점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언어지도사(200명), 희망교육사(210명) 등을 통해 취학전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을 지원하는 한편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대안학교를 확대하게 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확대돼 국내거주 동포를 비롯해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조기적응 지원을 화대하도록 하고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인식을 개선코자 하는 다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성에 나선다.
△외국인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가 각 지자체에 설치되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가 제정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게 된다.

반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제조치도 강화된다.
△17세 이상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제도가 2012년에 들어 전면 시행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한 한국어시험을 중단해 불법체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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