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을 포함한 반국가단체들이 내년 실시될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4일 정미경 국회의원(수원 권선구·한나라당)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은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신설을 골자로 한 여권법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이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은 △국가보안법 제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게도 여권발급 거부(안 제12조제1항제1호)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은 여권발급 제한(안 제12조제1항제4호다목 신설) 등이다.
정미경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조총련도 이에 편승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조총련계가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여권을 지참해야 하므로, 여권법 개정안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계의 여권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선거개입을 차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11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225정보국이 내년부터 최초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틈타 한국의 총선, 대선에서 조총련이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침을 하달, 이를 위해 한국여권 취득을 장려하고 있는 사실을 경고한 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조총련 추정 교포가 8만 5천명이고, 이 중 5만명이 여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재외유권자(중앙선관위 추산 220만명)의 2~3%인 5~7만명만 투표해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미경 의원, 여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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