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한국교육원장 임용'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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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한국교육원장 임용' 길 열려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10.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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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무회의 통과 … 이달 말 시행규칙개정안 공포

교육부 “민간 전문인 도입 가능성 열린 것”

재외한국교육원에 재외동포 등 민간인이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한국교육원장 직위 총수의 50%까지 민간인 등에게 개방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011년 10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외한국교육원은 현재 일본, 미국, 러시아, 캐나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태국(설립예정) 등 16개국 39개 원이 문을 열고 있다.

한국어를 보급하고 한글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인 유학생 상담 및 지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 지원,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보급, 해외교육정보 수집·보고 등이 주요 업무다.

한국어 교육 뿐 아니라 현지에서의 한국어 관련활동에 두루 역할을 갖고 있는 만큼 현지사정에 밝은 현지 전문가의 도입 필요성도 있어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에 선발예정인 교육원장의 10% 범위 내에서 일부국가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육원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원장은 그동안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 일정한 자격요건과 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에 한해 선발·파견돼 왔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교사, 일반직 공무원 외에 국내외 외무 민간 전문가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형교육원장은 외국어 능력, 한국의 역사에 대한 기본지식,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선행된다. 세부적인 시행계획 및 선발일정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되는 이달 말 경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개방형공모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지사정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민간 전문가가 교육원장에 임용돼 한국교육원의 경쟁력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글로벌 시대에 해외 우수인재 유치, 교육분야 국제교류 협력 증가 등 다양해지고 있는 교육원의 역할에 더욱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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