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원은 자유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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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은 자유왕래"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1.08.24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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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헌법재판소에 재외동포법 시행 촉구 소원서 제출

8월 23일, 중국동포교회 주도로 400여명 참석

“우리의 소원은 자유왕래, 꿈에도 소원은 자유왕래...재외동포법 축구한다, 재외동포법 시행하라”

8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350여명의 동포들은 ‘우리의 소원’이라는 간절한 노래를 부르면서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 주도로 진행된 이번 모임에서 동포들은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 촉구 및 동포 성명자 11,393명의 서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재외동포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는 머리가 희긋희긋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대거 참석해 재외동포법 전면시행 운동에 한목소리를 냈다.

어르신들은 “그리던 조국에 와서 불법체류자가 됐으니 서럽고도 눈물난다”, “미국과 유럽동포만 동포냐? 우리도 동포다”, “조국을 버리고 싶지 않다”며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헌법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는 “2004년 만장일치로 재외동포법을 개정했지만 법무부는 지금까지도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 일부에게만 재외동포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사안이기에 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드린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중국동포교회는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동포법에 관한 경과보고 및 기자회견을 마련한 취지 등을 밝혔다. 김해성 목사는 “중국동포 모두에게 주도록 명시한 재외동포법을 하루 속히 전면 시행해야 한다. 동포들의 자유왕래와 취업, 체류 등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국동포교회에서 진행한 재외동포법 시행을 촉구하는 이번 운동은 지난 2005년 8월 23일 115일간의 재외동포법 시행 촉구 농성을 진행한데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김해성 목사는 "이번 재외동포법이 전면 시행되면 8월 17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방문취업 체류만기 동포들의 재입국에 관한 방침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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