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국적 동포 고용한 사업장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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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국적 동포 고용한 사업장 중점 점검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1.05.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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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시행, 불법 노동력 대한 수요 차단 목적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음식점과 건설현장의 불법고용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불법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외국인 고용사업장 1,8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음식점과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동포 고용의 관리절차 이행 및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주로 일선 고용센터의 외국인력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과태로나 기타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점검 중에 불법체류자들을 발견할 경우 출입국이나 기타 사업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지침’을 사전 안내하고 향후 고용허가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 노동력에 대한 수요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침해 사례나 불법고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겪는 불편사항도 폭넓게 수용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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