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도 장애인연금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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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도 장애인연금 탈 수 있다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02.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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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장애를 겪고 있는 재외동포에게도 장애인 복지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 장애인연금 혜택은 물론 장애인자녀 교육비, 의료비 및 전기요금, 철도요금, 전화요금, 자동차등록세 등에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자동차 주차구역 대상자로 인정되는 등 총 70여 가지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다문화․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및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그 동안 장애인 복지법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의미를 획득하는 한편,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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