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외선거 순회접수, 투표소 추가설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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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외선거 순회접수, 투표소 추가설치 논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0.12.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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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재외선거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재외선거 관계기관은 13일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순회접수제’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순회접수제는 공관 영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하는 제도.

또한 정부 관계기관은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과 파병군인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투표소 본인확인용 신분증의 범위를 여권 외에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또는 외국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재외국민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선거인등록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 대책과 관련, △외교영사가 선거범죄조사와 관련해 작성한 관계자 진술서가 법원에서 쉽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국내 수사기관이 공관에 출석한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해 원격 조사하는 방안 △유죄입증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정 정도 혐의가 소명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반납을 명령하는 방안 △재외선거 위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위법행위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토지 취득허용 제한 및 박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의는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이 주재하고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6개 기관의 국장급 간부가 참여했으며,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모의 재외선거의 결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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