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주민등록증 받는다
상태바
영주권자도 주민등록증 받는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0.09.17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이상 국내 거주해야, 내년말 시행될 듯
영주권을 받은 재외국민들도 국내에 30일이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을 받은 재외국민들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발행번호, 신원확인 기능강화를 위한 유효기간 등이 추가 기재된다. 영주권자용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이라고 표시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거주지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영주권을 발급받은 국가명과 체류자격을 신고해야 된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주권을 받은 재외국민들의 국내 경제활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들의 주민등록을 말소해왔고, 때문에 이들은 신용금고와 같은 2차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주소지가 있는 지역 주민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조합원 활동 등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았다.

정부관계자는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거래 및 국내취업 등 국내활동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영주권자들에게도 주민등록이 발급됨에 따라 ‘거소증’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소증은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할 때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30일 이상만 체류해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소증은 정부가 지난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동포들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