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는 모국에 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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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는 모국에 오고 싶습니다"
  • 오재범 기자
  • 승인 2010.04.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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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낙균 의원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미국에서 사업이 실패한 뒤 채권관계에 휘말려 현지에서 구속돼 2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재미동포 K씨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많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족들이 모두 한국으로 귀국했기 때문이다. K씨도 가족들이 있는 한국에서 형을 마치고 싶지만, 귀국하게 되면 1년이나 더 수감생활을 해야 되는 국내법 때문에 가슴만 태우고 있다.

지난해 한 언론을 통해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거론됐다.

신낙균 의원은 이를 개선한 부문을 담은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제수형자 이송제도'가 가진 법률적인 부조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양형이 과중한 반면 선시제도(good conduct time)를 통해 수형자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1년에 54일씩 감형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선시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 내 재외국민 수감자 중 국내이송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2009년 12월까지 우리나라 법무부 국제형사과 통계에 따르면, 미국 276명, 일본 607명, 중국 331명, 필리핀 23명, 기타 190명 등 총 1,427명의 재외국민 수형자가 각국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 3월까지 한국으로 돌아온 수형자는 미국 2명, 일본 16명에 불과하다.

미국 현지의 한 동포언론은 얼마전 미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만 한인수감자가 270명이 넘는다고 보도한바 있는 만큼 수형자가 실제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중국의 경우는 수형자들에게 고문을 가하는 등 각종 인권침해가 심하다”며 “2009년부터 국제협약을 통해 국내이송이 가능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현행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국민이 외국에서 형을 받음으로 인해 가중되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이 제도로 인해 선고국에서 부과되는 것보다 더 가혹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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