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WIN, H-2, 입양인 정책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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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WIN, H-2, 입양인 정책 지속된다”
  • 오재범 기자
  • 승인 2010.04.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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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재외동포정책진단 6탄 -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노동부는 올해도 기존에 진행하던 동포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총리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통해 정리된 동포정책에 따르면 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등 3개 부처는 기존 재외동포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13만명에 달하는 해외 입양인 관리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뿌리찾기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전체 입양인 2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DB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친부모 소재지 파악지원을 위해 입양정보원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해 신원조회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뿌리찾기 등 입양사후서비스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지난해까지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하던 해외입양인의 현지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는 동시에 문광부가 해오던 해외입양인 국악교실 역시 ‘(가칭)모국 바로 알기 프로그램’으로 신설해 지원을 지속한다.

입양인들이 모국을 방문해 한국을 배우는 필수과정으로 꼽히는 한국어학당 장학금은 올해 400명까지 수혜자를 늘리고, 오는 2012년에는 6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매년 동포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사업을 지속한다.

특히 여성부는 올해 사업 10주년을 맞아 1회부터 9회까지 참석했던 주요 한인여성 리더 110명을 오는 7~8월 중 초청해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네트워크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장소는 아직 미정으로 유력 후보지로 부산이 거론되고 있다.

동시에 해외 현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 여성리더 발굴과 활동이 활발한 지역담당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추진의 동기부여를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방문취업사증(H-2)로 입국한 동포들의 고용관리를 계속한다.

특히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미비, 근로개시신소 미실시 등 불법고용에 대해 외국인고용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 각종제재를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동포들에 대한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해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게다가 건설업 종사 동포의 취업등록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불법고용을 집중 단속한다.

또 동포재고용 제도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는데, 기존에는 H-2소지자는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국 후 재입국해야 취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사업주 요청이 있는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의 연장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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